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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복삼계탕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워졌고, 다들 살기가 팍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대상과 모집시기 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Q.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A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바로가기 : https://account.jobaba.net/

 

https://account.jobaba.net/

 

account.jobaba.net

 

 

이처럼 많은 곳에서 경기도 일자리 청년통장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사업안내

 

  • 사업목적: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산 형성을 지원
  • 사업내용: 참여자가 3년 동안 근로, 거주, 저축 등을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시, 본인의 저축액 + 경기도 지원금 등을 매칭하여 약 1,000만원을 수령
  • 사업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
  • 적립금 사용 용도: 창업 및 운영자금,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3년 동안 10만원을 저축하면 36x10=36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인데, 360만원을 내고 약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경기도 일자리 청년통장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 유지 조건

경기도 일자리 청년통장 사업의 유지 조건은 거주, 근로, 교육, 저축, 총 네 가지 조건으로 나뉘는데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의 최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도 일자리 청년통장이 중도 해지 처리됩니다.

 

1) 거주 : 만기기준은 36개월(3년)이고, 중도해지 기준은 36개월 미만입니다. 
- 반드시 3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즉시 중도해지의 대상이 되지만, 만약 전출 30일 이내에 재전입을 할 시 경기도 거주로 인정합니다.

 

 


2) 근로 : 만기기준은 36-27개월이며, 중도해지 기준은 27개월 미만입니다. 
- 최소 27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미근로 기간 중 최대 9개월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월 최소 근로 인정 시간은 12-17시간입니다.

 

 

 


3) 교육 : 교육 만기수준은 총 3회이며, 교육이수가 3회 미만일 경우 중도해지가 됩니다. 
-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교육과정입니다.

 

 

 


4) 저축 : 만기기준은 36개월-27개월이며, 중도해지 기준은 27개월 미만입니다. 

- 매월 20일에 본인저축액 1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연속 3회 또는 9회 초과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은 참여자 관리 업무를 하는 곳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 설정(변경), 개인 계좌번호 확인 등 참여자 금융정보의 확인이 일체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확인 및 자동이체 설정(변경)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 약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간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인 코로나19를 고려하여 20년 중 6개월간 추가 미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3. 제외 대상

이렇게 유용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아무나 지원해 줄 수는 없겠죠? 제외대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사업 수혜자(가구) 또는 대상자(가구) 
여기서 잠깐, 유사사업이란?

: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 고용노동부 청년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타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 불법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병역의무 이행자, 국가근로장학생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연금, 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참여자, 또는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모집 당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유기계약직 제외)는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해당 사실을 재단에 알리지 않아 사업 종료 시에 확인한 경우라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 신청 기간

이렇게 유용한 사업을 놓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신청시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8기 모집은 2020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9월 공고된 기간을 바탕으로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추가 정보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 복지 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나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시는 경우, 031-267-9360으로 연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참여자 본인 상담이 원칙인 점, 명심해주세요. 유선 상담이 가능한 시간대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12시, 오후 1시~6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이니,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전부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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