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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복삼계탕입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던 3포 세대에서 집과 경력까지 추가로 포기한 5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은 내집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인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데,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까지 겹쳤으니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죠.
이럴 때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꼼꼼하게 살피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7월 31일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금융 특혜를 위해 만든 대한민국 청년 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존 주택 청약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꼭 청약이 목적이 아니라도 예금 및 적금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이전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가입대상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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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성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일행 기간(최대 6년)을 제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역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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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합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연소득을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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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이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이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대상
○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출서류
- 소득증빙
-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각서(양식 제공합니다.)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1개월 이내까지는 무이자입니다. 이후 1개월을 초과할 시점부터 1년 미만까지는 연 1.0%이며,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까지는 연 1.5%입니다.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연 1.8%이며, 10년을 초과하는 때를 기점으로 연 1.8%로 오르게 됩니다.
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까지는 무이자입니다. 하지만 1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 이자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1개월 초과부터 1년 미만까지는 연 2.5%입니다.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까지는 3.0%라는 높은 이자율을 보여주고,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까지는 무려 3.3%입니다. 하지만 10년을 초과할 때부터는 1.8%라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이자율로 하락하게 되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대면 가입 안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비대면 가입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대면 가입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nhuf.molit.go.kr/FP/FP08/FP0804/FP080402.jsp?id=3&mode=S¤tPage=1&articleId=687
이렇게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욋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자율이 훨씬 높은 통장을 선택해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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