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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복삼계탕입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던 3포 세대에서 집과 경력까지 추가로 포기한 5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은 내집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인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데,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까지 겹쳤으니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죠. 

이럴 때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꼼꼼하게 살피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다양한 홍보물입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7월 31일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금융 특혜를 위해 만든 대한민국 청년 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존 주택 청약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꼭 청약이 목적이 아니라도 예금 및 적금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이전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가입대상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성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일행 기간(최대 6년)을 제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역시 포함됩니다.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합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연소득을 환산합니다.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이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이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은?

※ 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대상

○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출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적용 이자율은?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1개월 이내까지는 무이자입니다. 이후 1개월을 초과할 시점부터 1년 미만까지는 연 1.0%이며,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까지는 연 1.5%입니다.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연 1.8%이며, 10년을 초과하는 때를 기점으로 연 1.8%로 오르게 됩니다.

 

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까지는 무이자입니다. 하지만 1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 이자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1개월 초과부터 1년 미만까지는 연 2.5%입니다.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까지는 3.0%라는 높은 이자율을 보여주고,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까지는 무려 3.3%입니다. 하지만 10년을 초과할 때부터는 1.8%라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이자율로 하락하게 되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대면 가입 안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모바일 가입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비대면 가입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대면 가입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nhuf.molit.go.kr/FP/FP08/FP0804/FP080402.jsp?id=3&mode=S&currentPage=1&articleId=687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수입 외의 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욋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자율이 훨씬 높은 통장을 선택해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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