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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알로에12 2021. 1. 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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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내집마련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이니만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인 청년 행복주택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비롯하여 행복주택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에서 39세의 대한민국 국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요즘은 내집마련이 평생의 과제라고 말할 정도죠. 그만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인데요. 집값이 부담스러운 사회 초년생들에게 행복주택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까지 13.6만호 사업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역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등

  • 신혼부부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 행복주택 자산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따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소득 : 3인기준 5,626,897원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7,8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 총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그 외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0년 4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크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입니다. 16제곱미터의 독신자형과 29제곱미터의 셰어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즉 16형, 29형입니다.

 

1인 가구의 거주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실용성 위주의 공간을 계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방, 식당, 거실 공간을 일체화함으로써 개방감과 수납공간을 확보했음이 돋보이네요.

 

독신자형의 경우 현관, 욕실, 다양한 공간을 하나로 합친 홈오피스, 그리고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쉐어형의 경우 현관, 욕실, 식당을 겸한 주방, 침실 겸 거실, 그리고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네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형 주택의 경우, 아무래도 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고 쾌적합니다. 36제곱미터 주택과 45제곱미터 주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36형, 45형입니다.

 

전면 2BAY 설계로 넓은 발코니 및 현관, 침실 수납공간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내부공간 변경이 가능한 가변적 구조를 적용하였다는 점이 훌륭하네요.

 

36제곱미터 주택의 경우 현관, 욕실, 식당 겸 주방, 거실, 침실, 발코니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5제곱미터 주택의 경우에는 행복주택 중 가장 넓은데, 현관, 두 개의 침실, 욕실, 식당 겸 주방, 거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네요.

 

 

 

행복주택 임대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의 3부류는 대학생&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뉩니다.

 

  •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임대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죠.

  • 반면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생기면 조금 더 편의를 봐주는데요. 아이가 없다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와 동일하게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아이를 출산할 경우 10년까지 최대 임대기간이 연장됩니다.

  •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가장 길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행복주택 임대기간이 최대 20년입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 절차

행복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옵니다.

㉯ 신청 : 현장 접수의 경우, 입주희망자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입주자 신청 및 확인 :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와 미계약 또는 해약 시에는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 : 잔금 납부 이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단, 퇴거시 수납액을 반환합니다.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주택공사 바로가기apply.lh.or.kr

 

http://apply.lh.or.kr

 

apply.lh.or.kr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퍼센트~80퍼센트 가량 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오늘은 이렇게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행복주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귀환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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