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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알로에12 2021. 1. 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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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즉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누가 받는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한 분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①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시대의 노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히 분배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그리고 오래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에 앞으로는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연히 기초연금이 조정되어 미래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단,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선정기준액 산정 방식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두 가지 경우라 나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이고, 부부수령액의 경우 270만 4천 원으로 단독가구에 비해 약 100만 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홈페이지에 보시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0.7x(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이 바로 그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을 직접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③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이때 기준연금액은 2021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월 최대 30만 원입니다. 월 최대 30만 원, 일 년에 최대 36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명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④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연중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에는 서면 신청서 작성방법, 모바일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만든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서면 신청서 작성방법 설명 바로가기https://youtu.be/32mI5aXzCQk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방법 설명 바로가기youtu.be/1-wH35bawqs

 

⑥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등)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필요로 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매우 쓸모있는 포스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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